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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 발생기준이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죠? 잘 오셨습니다! 직장을 다니시다보면 연차가 발생은 하는데, 그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계신 분은 드물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
아래 버튼 통해 연차수당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!
연차란
연차란 근로기준법에 의거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줘야하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.
연차 발생기준
연차 발생기준은 뭘까요?
1)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줘야 함
2)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들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함. 이 경우 가산휴가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여야 함
3)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
4) 앞서 언급한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하고, 해당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도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함.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 주는 것이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변경 가능
연차 개수
연차 개수 (년차별)는 어떻게 될까요?
1) 1년미만 : 1개월 개근 시 1개 발생
2) 1년차 : 15개
3) 2년차 : 15개
4) 3년차 : 16개
5) 4년차 : 16개
6) 5년차 : 17개
7) 6년차 : 17개
8) 7년차 : 18개
9) 8년차 : 18개
10) 9년차 : 19개
11) 10년차 : 19개
12) 21년차 : 25개 (Maximum)
* 가산휴가 일수 = (전체근속연수 - 1년)/2년 (소수점 발생시 버림), 연차 개수 = 15일 + 가산휴가 일수
연차수당 계산기
연차수당 계산기로 연차 수당을 빠르게 쉽게 계산도 가능합니다. 노동OK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동계산-연차수당을 선택한 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, 1주 근무시간, 급여액 등을 입력하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
마무리
지금까지 연차란 무엇인지, 연차 개수, 연차수당 계산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. 회사마다 인사규정이 달라 특수한 휴가유형의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으니, 참고정도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